3일 건강보험공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와 2015년 생명표 등을 바탕으로 만 65세 이후부터 기대여명까지 소요되는 진료비를 따지면 1인당 약 8천1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비용으로, 오롯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 만큼 노후에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대한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부담비율이 80.1%이고 법정본인부담 비율은 19.9%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공단이 대부분인 6천488만원을 부담하고 고령자 본인은 1천612만원만 짊어지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다른 다양한 의료비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노후에 의료비 부담에 짓눌리지 않을까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일정 금액(상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적은 보험료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노인 의료비를 70% 이상 책임지고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마치 노후 파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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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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