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4대보험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수시 조사하고 있다.
김홍섭 서부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고, 부정수급에 대한 윤리적‧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조속히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