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중구청 공무원 등 모두 3명 1개 전검반을 편성해 중구지역 내 홈플러스, 이마트, GS슈퍼마켓과 태화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 등에 대해 현장출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중구청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과 행정계도하고,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검사명령 조치한다. 검사 미 이행 및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어 문제"라며 "포장폐기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실용적인 선물포장 확산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