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8일까지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집중 단속

2017-05-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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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울산중구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중구청 공무원 등 모두 3명 1개 전검반을 편성해 중구지역 내 홈플러스, 이마트, GS슈퍼마켓과 태화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 등에 대해 현장출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과류와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주류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이다. 각종 선물세트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의 기준 초과 여부, 특정 포장재질(PVC)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구청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과 행정계도하고,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검사명령 조치한다. 검사 미 이행 및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어 문제"라며 "포장폐기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실용적인 선물포장 확산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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