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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01/20170501151757690359.jpg)
[파주시제공]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품목별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가입 가능한 작물로 고추는 오는 26일까지, 벼는 다음달 9일까지다.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가능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벼 품목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손해를 보장하고 흰읲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