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5월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증서를 중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중문 서식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은 ‘벤처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업명, 대표자, 주소를 중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영어로 기재해도 된다.
이번 조치는 주영섭 중기청장의 릴레이식 현장소통 행보에 따라 지난 3월9일 개최한 ‘중국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통관강화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중소・벤처・중견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해 R&D・자금・인력 등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에 결집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