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마·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돼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산소·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5월부터는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고로 95명이 사망했다. 이 중 65.3%인 62건이 5∼8월 발생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3월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돼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출입금지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착하도록 했다.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작업을 할 때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환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