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총 18개의 혐의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은 '592억원 뇌물혐의' 등을 적극 알리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자리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롯데그룹이 추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에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추가 요구한 89억원이 더해졌다. 금품을 건넨 명목은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모두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공모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을 받고 대기업 총수를 만난 자리에서 각종 도움을 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업들에 도움을 약속한 대신 금품을 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화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넘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