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치구 상황을 종합해보면 1992년 최초 도입된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 및 여러 사업에 무분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규모 및 재원을 잣대로 해 자체 및 의뢰심사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10억원 이상으로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두 상급기관에서 각기 까다롭게 감시·감독하며 자율적 업무진행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투자심사 대상사업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이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총 사업비에는 공사비, 토지보상비(매입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서울은 지역특성상 토지보상비가 과도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타 지자체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문제가 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으로 행자부의 잣대에 없는 '자체 재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총 사업비 중 국·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시 의뢰심사' 등의 추가적 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근거해 자치구의 사업 대부분이 시 의뢰심사에 포함돼 서류를 검토 받는 데만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다.
이로 인해 자치구들은 투자사업비 결정에 크게 연관된 물가상승, 지가동향, 재정, 지자체별 평균 사업비 등의 요소를 반영해 금액기준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구청의 자체적인 심사를 저해하면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서울시 투자지침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투자심사 대상의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하향되면서 행정력 낭비 및 투자심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의 적정화와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자치구 투자사업 자율성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