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인허가업무, 지연처리민원 대폭 줄어

2017-04-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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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 추진 등 원스톱민원서비스 정착

[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올해 1/4분기 허가담당관 지연처리 민원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허가담당관에서는 올해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과 ‘처리기한 D-1 민원처리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월부터는 지연처리민권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포천시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총 4,294건의 인허가 민원이 접수해 4,049건을 처리 완료했다.

이는 월 평균 1,349건, 1일 평균 67.5건)을 인허가 처리한 것으로, 이 중 기한 내 처리(기일처리 340건, 단축처리 3,377건)는 4,046건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며, 지연처리민원은 3개월 동안 단 3건(0.1%)을 기록했다.

지연처리민원은 월 평균 1건에 불과해 지난해 월평균 12.1건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 허가담당관 전 직원이‘민원처리 단축률을 높이Go, 지연처리는 없애Go’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3개월간 공장허가와 관련해 공장신설승인 56건, 창업승인 19건 등 총 75개의 기업이 신설 및 창업해 약 8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1/4분기에 총 64개의 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해 가동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3개월간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인허가와 관련해 총 34억 6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해 포천시에 2억 9800만 원이 세입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포천시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남현 허가담당관은 “앞으로 지연처리민원이 제로화될 때까지 건축 및 개발민원 무료상담의 날 운영, 허가민원 안내요원 배치(2명), 환경민원 변경신고 무료대행, 공장설립 지원 및 소규모 공장등록 민원전화상담 및 무료대행, 공장설립 지원 및 소규모 공장등록민원 전화상담 및 무료대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일괄처리 등 다양한 원스톱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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