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보는 지난 26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정상화나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없애주는 제도다. 신보는 연간 약 4000여명의 채무자들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신용보증기금, 2억 달러 첫 포모사본드 발행 성공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중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성실 채무상환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상당수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채무자 부담 완화와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용 #신보 #신용보증기금 #채권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