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대에서 표창권자의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사문화된 표창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표창권자를 기존 '부대의 장'에서 '부서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실상 폐지된 '정근상'을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軍) 표창 규정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군 표창 규정령에 따르면 표창권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으로 돼 있다.
그러나 참모장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 '부장형 참모'인 합참 본부장(중장급), 각 군 본부 부·실장(소장급)과 병과장(준장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부대의 장보다 높은 서열임에도 그간 '규정상' 표창권이 없었다.
개정안은 상급 제대일수록 표창 기회가 부족한 보직 인원의 격려와 사기를 위해 표창권자를 '부서의 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각 부대의 장의 소속하에 뒀던 공적심사위원회를 부서장 밑에도 두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행 규정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1969년 군표창 규정 최초 제정 이후 장기간 수여하지 않고, 앞으로도 수여계획이 없는 '정근상'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군 표창 규정은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우등상, 정근상,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7일 "합참본부장 등의 참모는 현행 규정상 표창권이 없으나 그간 표창을 수여해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았다"며 "현행 규정과 시행 간의 괴리와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자 규정의 문구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표창을 규정에서 삭제해 표창의 종류를 정립하고 혼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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