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주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김씨를 천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각종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챙기려 한 구체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의 구속 만기일인 내달 2일 전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는 민간인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을 기소할 수 없어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이 사무관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