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세청 뒷돈 의혹' 최순실 조사… 고영태 내달 구속기소 유력

2017-04-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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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일선 세관장을 요직에 앉히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고씨의 매관매직(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행위) 뒷배경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주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작년 1월경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1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김씨를 천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각종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챙기려 한 구체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의 구속 만기일인 내달 2일 전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는 민간인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을 기소할 수 없어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이 사무관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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