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축산농가 악취발생 원천 차단 나섰다

2017-04-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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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증·개축시 도로폭 특례규정 적용해 폐쇄 유도

정찬민 시장(맨 왼쪽)이 악취민원민생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축산농가와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용인시가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에 나섰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포곡‧모현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폐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을 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축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도로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번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평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를 맺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에는 120여 농가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1‧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악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찬민 시장은“악취를 줄이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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