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1397 콜센터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담당자와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시작한다. 예보는 "인지도가 높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안내 채널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연체채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관련기사하나은행·카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재기 지원에 의기투합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위해 앞장 #예끔보험공사 #예보 #채무조정 #파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