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통령 선거기간이 시작돼 각 후보의 현수막과 선거 벽보가 게첨되면서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40건이 벽보·현수막 훼손건으로 전체 사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