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세청은 연예인 유해진씨와 성유리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해진씨와 성유리씨는 성실납세자이면서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향후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해진씨와 성유리씨는 성실납세자이면서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향후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3년간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2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콘도요금과 의료비 할인혜택, 공항 출입국 우대서비스,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