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 점검] 文ㆍ安, 누가 당선돼도 '재벌' 손 본다

2017-04-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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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는 그간 공약 발표와 토론회 등을 통해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비리 기업인의 사면 제한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된 공약으로 제시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 13일 10대 공약 발표에서 일자리 확대 방안과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이어 3순위로 재벌개혁 등을 통한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이나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그룹 지배권 유지를 위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안 후보의 공약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열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차단함으로써 공익재단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또 대기업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두 제도는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확대와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찬성한다. 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에 문 후보는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시행도 제시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경제개혁 관련 공약 중 1순위로 삼고 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문 후보도 공정위의 기능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나아가 문 후보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에 집중해 재벌 개혁에 나겠다면서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횡령·배임 등 기업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재벌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 3세 경영세습 금지'와 함께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freemong@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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