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두 곳 모두 롯데·신라면세점이 최종 후보가 됐다.
양 사는 사실상 2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것과 다름 없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DF1 구역 입찰에서는 신라·롯데 순으로 높은 임대료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DF2 구역의 경우 롯데·신세계 순으로 금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롯데와 신라가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유찰된 DF3(패션·잡화) 구역은 조만간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