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연금 확대 및 일명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을 담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는 누구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복지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장애인 기초급여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한다는 공약이다.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시킨다는 약속도 담겼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은 현행 18곳에서 36곳으로 2배 늘리고, 지원 금액도 높여 질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만3세 미만의 발달지체 의심 영유아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은 건강검진 수혜연령을 20세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중증장애인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검진의료기관'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확대, 주거공간 마련 위한 지역사회 자립 정착금 지원 뇌병변 및 척수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의 방안도 차례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및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각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차별 구제조치 강화, 발달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등의 계획이 담겼다. 여성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도 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