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상 판단"

2017-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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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49)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5차 공판에서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놓고 특검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김종중 삼성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의 진술조서 공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부정청탁에 의한 합병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조서에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일성신약은 삼성 합병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삼성과 재판 중이다.

해당 조사에는 윤 대표는 "김종중 팀장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승계를 하려 하는데 상속을 통해 승계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며 이번 합병이 이재용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이러한 논리에 전면 반박했다. 합병이 경영상의 판단이었지,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게 아니라 두 회사가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IR(기업설명회) 활동을 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윤 대표의 진술은 삼성과 민사소송 중에 있으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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