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고 처리 미흡은 유죄를 선고 받아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창명이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줄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창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창명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창명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1년 동안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