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은 정부 3.0 핵심정책인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한수원 내부 결재문서 공개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한수원 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공공기관의 사장 및 임원이 결재한 문서를 누구나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한수원의 원문정보공개 대상 문서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작성 7일 후부터 공개되고 있다.
워크숍 초청강사인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과장은 ‘정보공개, 알권리에서 살 권리로’를 주제로 정보공개의 개념,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 서울시의 정보소통정책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정부3.0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