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UFC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소속사가 경기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UFC 승부조작에서 져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던 선수 A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대회 당일 날 경기장에 가는데 미국 사이트가 난리가 났다고 했다. 이게 무슨 경우냐(묻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 뭐가 있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열린 미국인 선수와의 UFC 대결에서 A씨는 3라운드 중 두 라운드를 진다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에게 1억원을 받고, 5000만원을 상대선수에게 배팅했다.
하지만 UFC 측의 전화로 승부조작을 포기한 A씨는 상대선수를 이겼다. 경기 이후 브로커들은 A선수를 협박했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