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에 구글앱 탑재 강요', 러시아선 안 통해

2017-04-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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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러 당국과 반독점법 최종 합의…벌금 89억 원도 내기로
우월적 지위 이용한 구글 앱 '번들' 관행 제동 주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의 검색엔진, 웹 브라우저 등을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더는 하지 않기로 러시아 규제 당국과 최종 합의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17일 "구글은 러시아 당국과의 합의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의 앱에 대한 의무적인 설치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 780만 달러(89억 원)의 벌금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구글은 러시아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이 아닌 다른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크롬 위젯'도 제공하기로 했다. 말은 합의지만 사실상 러시아 규제 당국에 구글이 백기를 든 것이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구글과 계약 시 구글 검색엔진을 선탑재하거나 기본 검색엔진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동안의 '번들' 관행이 러시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비슷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러시아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는 2년 전 자국 반독점청에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다.

얀덱스는 한국의 네이버, 중국의 바이두 등과 함께 구글의 공세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몇 안 되는 토종 포털이다.

그러나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86%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얀덱스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급락하자 자국의 반독점청에 구글을 고발한 것이다.

얀덱스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의 앱을 끼워팔기 하면서, 경쟁사의 앱이 선탑재되는 것을 막는 것은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앱에 대한 최종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구글이 삼성, HTC 등 제조사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제한 ‘판매협약(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이 공개된 바 있다. 또 유럽의회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확인되면 구글 검색과 비즈니스를 강제 분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러시아에서의 합의로 얀덱스는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자사 앱 선탑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고 더버지는 전했다.

한편 구글 대변인은 이번 러시아와의 분쟁 합의와 관련 성명을 통해 "얀덱스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반독점청과 안드로이드 상의 앱 배포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n0209@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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