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13일 현행법에서 정한 이른둥이에 대한 입원진료 의료 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출산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의 출생률이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했다.
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현재 퇴원 후 1, 2년 안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다른 아이들의 2배 이상 높고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이용도 잦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가정은 높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2015년 기준 이른둥이 가정 10집 중 6집은 퇴원 뒤 의료비 때문에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한편 일본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른둥이의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