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씨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후 3시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연다. 32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무관이 고 씨에게 김 모 씨의 인사를 청탁했고 실제 김 씨가 세관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앞서 11일 고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고 씨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