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렴의지에 대한 반영과 정부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내부적인 청렴 결의뿐만 아니라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 범시민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청렴명함의 앞면에는 소속과 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과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의 청백리를 이르는 말인‘三馬太守’(삼마태수) 고사성어를 명시하였고 뒷면에는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부터 배곧 신도시 관련 조성사업 등 각 부서 및 팀별 특색을 담아 차별화하여 제작했다.
균형발전사업단 관계자는 청렴명함을 사용함으로써 청렴에 당당해지고 자정의지를 다지며, 민원인(관계기관)과 명함을 교환할 때 청렴한 업무처리를 한 번 더 다짐하는 등,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