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결혼식 및 가정의 달인 5월에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뷔페 및 300㎡이상대형음식점 9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하여 인천시와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1개 반, 62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계 업주와 종사자들도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