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2017. 3.27.)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1982.3.28.~1999.3.27.),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165만원)의 일하는 청년이며. 대상자가 3년간 근로해 매달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을 더해 3년 뒤 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가 원칙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신청조회 후 접수 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 불가 시 주소지 읍 ∙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