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100명 모집

2017-04-11 17:30
  • 글자크기 설정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약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경기 일하는 청년통장’대상자 100명(경기도 5000명)을 모집한다.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2017. 3.27.)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1982.3.28.~1999.3.27.),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165만원)의 일하는 청년이며. 대상자가 3년간 근로해 매달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을 더해 3년 뒤 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가 원칙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신청조회 후 접수 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 불가 시 주소지 읍 ∙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할 수 있다.

단, 자영업자(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및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자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최종 결정해 6월 2일 대상자에 통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