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이나 기업,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규제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계룡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시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업이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각종 애로사항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 의료, 복지 등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개선사항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접수된 건의사항 중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부서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시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이나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관련 불편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계룡시 규제개혁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