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차액은 ▲한전 측의 전력구 냉각시스템공사 사업 취소분 26억9300만원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감리비 감액분 11억8900만원 ▲이자 반환분 2억6600만원이 해당한다.
양측이 분담하기로 했던 성남시 분담금(55%)은 애초 689억원에서 650억원으로, 한전 분담금(45%)은 애초 563억원에서 53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시는 지난 2013년 6월 완료된 이 사업으로 분당구 구미동 머내공원~불곡산 2.3㎞ 구간의 345㎸ 특고압 송전탑 9기를 철거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했다.
당시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1252억원) 집행 기간은 2015년 10월까지로 책정됐고, 사업비 분담 비율은 성남시 55%, 한전 45%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문제는 사업비 집행 기간이 끝난 2015년 10월 20일 한전 측이 지상과 지중화 용지 부가가치세(8억5600만원), 토지·건물에 대한 취·등록세(1억5400만원), 전기·통신·건축 설계와 감리비(1억7900만원)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상호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시는 국세청과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각각의 항목을 총 사업비에 포함해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자문을 했다.
국세청은 2016년 7월 회신문을 통해 “사업비를 분담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취·등록세와 관련한 변호사 법리 해석은 “취·등록세는 집단 민원 해소 비용이 아닌 한전이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부지 건물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분담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왔다.
전기·통신·건축 설계와 감리비와 관련해서는 “한전 자체에서 수행한 설계·감리비이므로 산출 적용 근거가 없다”고 법리 해석했다.
이에 시는 각 항목을 합산한 11억8900만원을 감액해 사업비를 재정산하면서 그 액수만큼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한전 측도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해 법리 해석을 받은 금액(11억8900만원)과 전력구 냉각시스템공사 사업 취소 금액(26억9300만원), 이자 반환금(2억6600만원)을 성남시에 입금했다.
성남시 신재생에너지팀 유장 주무관은 “주택가를 관통하는 특고압선(345㎸)을 지중화해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논리적 대응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