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직원, 뇌물 혐의 검찰 수사中…"개인 비리일 뿐 회사와 관련 없다"

2017-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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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과정 금품 전달 혐의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우건설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등 6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등 대우건설 직원들은 지난 2014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건설현장에서는 2014년 5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15년 3월 현장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대우건설 직원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가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또 대우건설 전 관리팀 소속 C씨는 이 건설현장과 관련,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해고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C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공사 편의 관련 뇌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비자금 의혹은 현장 관리자의 개인 비리일 뿐 대우건설 측에서 조적적으로 지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이미 해고 조치된 사람이다. 이번 일과는 아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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