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는 “8일 광명스피돔에서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불법 사설경주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에는 불법 사설경주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반 운영과 단속 정보 공유가 담겨져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명호 경륜경정사업본부장, 김철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병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을 비롯한 3개 시행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호 경륜경정사업본부장은 “불법 사설경주 근절은 합법 경륜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합법사업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불법사설경주 근절에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