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을 말한다.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2014년 5월 도입됐다.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은 2014년 5~7월 60곳, 2014년 4분기 271곳, 2015년 4분기 1079곳, 2016년 4분기 1226곳, 2017년 2분기 1394곳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파악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에 걸쳐 위험경보가 발령된다.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3월 18~24일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www.kosha.or.kr/epsm)에서 1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했다. 이 중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을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 후 10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별로 고용노동부의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이 실시된다.
고용부는 지역경보로는 전남권에 경계경보, 전북·경남권에 관심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