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란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으로 인정하거나,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입양성훈련프로그램 무상 컨설팅, 훈련비용 지원,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담당자 수당, 전담인력 양성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병역특례업체 지정 1순위 혜택 및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심사 신청자격은 고용보험가입 인원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으로서 훈련프로그램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최소 1년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