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부산시는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구·군 및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해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및 신청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다.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개 내외 기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12개 업체에 중소기업인 대상을 선정하여 왔으나 특히, 올해는 우리시 서비스·혁신기술 산업 비중 확대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을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청기업 평가순위 50% 이상시 1~2개 기업을 서비스기업으로 우선선정 할 방침이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