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계사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을 강력히 단죄해 회계부정의 재발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과 감독 당국의 책임을 가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과징금 45억원도 회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부정을 저지른 임직원들에게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계부정을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한 "회사 임직원,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감시해야 할 이사나 감사도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을 수 있는데도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제외한 임직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당국도 회계법인을 강력히 징계하는 것만으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준이나 회계인력·투입시간 공시를 도입하는 등 기업문화와 회계 투명성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