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특검의 기소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에서 나온 것 "이라며 "이 사건이 과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냐. 중대한 범죄냐. 이것은 편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소위 '왕수석'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선입관"이라며 "피고인이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희생양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도 "피고인이 청와대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지원배제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언론보도로부터 비롯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 있던 것 같다"며 "특검이 집에 압수수색 왔을 때도 철저히 수사해서 오해를 풀어주십사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저한테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변호인과 성심껏 변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정에서 한 연극인은 김 전 실장 변호인이 특검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게 왜 선입관입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라고 항의하다 재판장 제지를 받았고, 오전 재판이 끝난 후에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술인이 고통받는 줄 압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