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비 임대료를 적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 파운텍을 부당 지원한 LS에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 등 과징금 총 14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파운텍은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되는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구자홍 등 총수일가 8명이 지분의 49%를 보유했고, 2011년 11월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사들여 LS전선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
LS와 LS전선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파운텍에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임대하고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 등의 방법으로 15억1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파운텍에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빌려주면서 정상가보다 가격을 11.25% 낮게 책정했다. 또 임대료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았고 생산설비에 대한 보험료도 LS 측이 부담했다.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가치보다 2억6000만원 싸게 파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