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난 4일 광주경찰서와 협업, 상습·고질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벌였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시청 직원, 경찰서 관계자 등 50명이 투입돼 영치 및 예고·현장수납으로 하루만에 69대, 체납액 1천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