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가 주택화재 예방강화로 인명·재산피해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올해 설치율 50%를 목표로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기관·단체 협업 범시민 설치촉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특수시책 추진 등 홍보 인프라를 총동원 해 전 방위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