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홍신애 측 "계약 체결은 맞아…D사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2017-04-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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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신애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피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를 통해 홍신애 법률대리 한율법률사무소 측은 "홍신애가 D사와 메뉴 개발 계약을 체결했던 건 사실이다. 지인이던 직원을 도와주다가 업무가 많아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고 마지막 시식까지 다 마쳤는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을 통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메일에 어떤 답변도 하지 말고 남은 계약 이행은 법무팀과 논의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홍신애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 시식회 등에 대한 실비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했는데 형사고소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시피 복제 주장에 대해 한율 측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메뉴로 판단하는 수준에서 홍신애만의 고유한 레시피를 제공했음에도 (D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소와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는 한율 측은 D사를 상대로 홍신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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