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금융위는 금융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14년 과제 중 32건(15.5%), 2015년 과제 중 105건(49.8%)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법령 제·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이 완료됐다고 성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20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184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142건(68.9%)에 그쳤다.
2015년에는 211건 과제 중에서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45.9%)에 불과했다. 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 7개 규정의 20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1월까지 법령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규제개선 이행실적이 체계적으로 점검·공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이행관리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미 개선 중인 과제를 새 과제로 중복 선정하거나,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완료과제로 분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행실적을 집계하면서 일부 집계상 오류가 있었다"며 "이 실적자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내부관리 목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대외발표를 위한 실적 부풀리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지적 등으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오류를 수정하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수차례 반송을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약관을 재접수하면 금감원이 그때부터 심사를 새롭게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져 금융기관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약관심사 업무 758건 중 반송 또는 신고철회를 유도한 업무 건수는 396건(52.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