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10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곳이 대상이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36종이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동안 발암성 등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MSDS는 화학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