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베트남서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영향 제한적"

2017-04-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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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기업로고(CI). [사진 제공= 포스코.]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포스코는 베트남 정부가 자사 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4일부터 5년간 포스코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7.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철강업체에 3.17∼38.34%를 물린 것과 비교해선 유리한 세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같은 해 9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철강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58억 달러에서 2016년 60억 달러로 커지자, 자국 업체 보호에 나선 것이다. 

실제 베트남은 지난해 3건의 철강재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국내 철강사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을 베트남에 연간 6만t 이상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 중 절반인 3만t을 차지한다.

다만 포스코는 이번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다른 조사대상국이였던 중국에 비해 유리한 관세를 부과받았고, 향후 베트남향 도금재 수출량을 베트남내 반덤핑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 기업 위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번 반덤핑 판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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