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4월 한 달 건설현장에서 안전캠페인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락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봤다.
5월에 실시될 감독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상가·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사다리·이동식비계 등 5대 임시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는 작업중지와 안전진단명령을 내리고 사법처리도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둬서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단체·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방송· 온라인 매체로 하여금 홍보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 국장은 "건설 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만들어야할 외부 비계는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임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완비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