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는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다만 독방 구조와 집기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상 비공개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고 한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실내 면적은 2.3평이다. 앞서 '비선실세'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 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1.9평(6.56㎡)의 독방보다 약 배가 넓다.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정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방에 비치되는 집기나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