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지원법 국회 통과…해수부 "미수습자 가족 권리 보호"

2017-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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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만료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이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마련, 기한 내 신청이 용이토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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