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문제를 다루는 통일연구원은 다음 달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 2017'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비법(불법) 아편재배·마약제조죄'에 대해 가해지는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정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북한의 2012년 5월 개정 형법은 비법 아편재배 및 마약·독성물질 제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형이 상당히 무거워 진 것이다.
북한 형법은 사형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형도 계속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공개 처형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경 지역에서 탈북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탈북을 막기 위한 고압전선 작업이 이뤄졌으며, 양강도 삼지연군(郡)에서는 국경 인근의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다는 증언이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구금 시설에서도 인권침해가 만연하며, 특히 강제송환자들이 주로 수용된 국경 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심각한 가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