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은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1000곳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고객응대 근로자는 고객과의 최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말한다.
이 사업은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조직차원의 고객 응대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 사업장 기초현황 조사 ▲ 고객응대 업무 관리방안 컨설팅 ▲ 개인별 고객응대 위험수준 컨설팅·심리상담 ▲ 근로자 자기보호 방안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1000개 사업장 가운데 추가 관리가 필요한 100곳을 집중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해 의학·간호학· 심리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지원단이 심층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장 컨설팅 결과 고객응대업무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